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접수
(검진기관)
2차 건강진단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기관)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흡연 : 현재 흡연자
음주 : 위험 음주 해당자(적정 음주가 아닌 사람)
운동 : 신체활동 부족에 해당자
영양 : 저체중, 비만 또는 복부비만, 빈혈, 위험음주, 운동부족, 고지혈증, 고혈압, 66세 이상이면서 일상기능 저하
비만 : 비만, 복부비만 ※ 비흡연자, 비음주자는 평가(흡연,음주) 비대상임
생활 습관 평가 및 처방 도구
만 40세 - 공통문진표8번 항목의 4개 질문 중 3, 4번에 대한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만 66세 - 추가문진표3번 항목의 3개 질문 중 1번 답변이 1개 이상 해당
인지기능장애 선별검사 대상자 : 인지기능에 대한 7번 항목의 5개 질문 중 답변에 대한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마다 1회 직장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1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2차 건강검진
(검진기관)
위암 / 대장암 / 간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위암 위내시경검진 및 조직검사
헬리코박터 검사
복부초음파(간/신장/담낭/췌장/비장)
혈액종합검사(80여종)
골밀도검사(요추/고관절)
남성패키지(PSA/복부/골밀도 (요추/고관절))
채용신체검사 / 건강진단서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 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통보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차 건강검진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진시기 | 검진내용 | 검진항목 |
---|---|---|
[1차] 생후 04~06개월 | 건강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 생후 0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건강교육 | |
[3차] 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건강교육 | |
[4차] 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건강교육 | |
[5차] 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 |
[6차] 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 |
[7차] 생후 66~71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 (2012.4월시행) |
건강검진
문진/진찰 | 시각문진, 청각문진, 진찰 및 상담 |
---|---|
신체계측 | 키, 몸무게, 머리둘레 |
시력검사 | 공인시력표 시력검사 |
발달평가 | K-DST(발달건별검사) |
건강교육 | 안전, 영약, 수면,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위생, 취학전 |
정밀검사 | 혈액학 검사 | 자궁경부암 및 성병검사 |
---|---|---|
자궁초음파 흉부X-ray 심전도 검사 |
신장기능 및 간 기능 검사 소변검사 침 혈액형 검사 갑상선 검사 및 A형, B형, C형 간염 검사 비타민D 검사 및 콜레스테롤 검사 |
자궁경부암 검사 STD12종 |
문진표 작성 및 상담
탈의
혈액검사 및 소면검사
신체계측 및 청력검사
X-ray 활용
초음파 검사
내시경 검사
문진 및 결과상담